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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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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편람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Geumsangun Community Support Center”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사무편람의 목적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라 함은 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말한다. 2. “위탁기관”이란 함은 센터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또는 총괄조정부서를 말한다. 4. “모법인”이라 함은 센터 운영을 수탁받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5. “상근자”라 함은 센터에 상근하는 실무자를 통칭한다. 6. “센터장”이라 함은 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을 지칭한다. 제4조(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하여 법령, 조례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기능 및 운영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분야 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나. 사업 추체의 사업계획 수립 ․ 실행 지원 다. 기초조사, 사업분석 ․ 평가 ․ 연구 라.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마. 지역일꾼 발굴 및 육성 바. 교육 ․ 홍보, 마을만들기 자원관리 사.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2. 시설 총괄 관리 가. 센터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나. 회계 및 정산 관리 다. 시설 관리, 장비 ․ 비품 등 재산 관리 라. 기타 시설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산군 주민의 마을자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조직의 편성) ① 제5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센터의 조직 및 직제는 운영위원회(또는 금산군 주관부서)의 협의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정한다. ②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직제규정과 인사규정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상근자의 복무) ① 상근자는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친절, 공정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제 규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상근자는 신의를 지키고 품의를 유지하여 센터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직 중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고 센터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서로 협조하며 직장의 우의와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센터의 운영)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관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한다. 단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원칙) ① 센터는 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본법령의 규정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관리의 용이성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의 편리성 위주로 운영한다. ③ 센터장은 매년 당해 센터의 운영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수립,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신규 사업계획에 대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 위탁기관 담당부서장, 법인 임원을 포함하여 마을만들기당사자협의체 관계자, 민간전문가, 외부인사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 개최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는 센터장이 위원장 대행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동원 5. 그 밖에 센터장이 붙히는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상근자로 한다. ⑧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개방) ① 센터장은 원활한 센터의 운영을 위해 체계적으로 이용시간 등을 정하여 시설을 개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대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시설 개방․사용의 제한 및 입장 제한․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 ① 센터장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센터장은 시설에 난이도를 두어 사용계층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편람 이외의 센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보고)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따른 업무 추진 상황 및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법인 및 금산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변경)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편람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에 근거하여 법인 이사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직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 및 기능,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하여 법령, 조례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조직 및 정원) ① 센터는 사업계획에 따라 센터장 이하 조직 구성과 업무내용을 정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금산군 주관부서의 검토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조직과 직제를 결정한다. ② 센터는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 조직을 구성하거나 특정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기구 및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 이사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조직단위 내의 직급별 인원 배치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직급) 센터는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을 두어 운영하되, 직원의 직급은 1급에서 7급까지로 구분한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센터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소속직원을 지휘 통솔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기능을 가진다. 제6조(직원) ① 일반직원의 직위는 사무국장(또는 실장), 팀장(주임), 팀원으로 구분하고 그 직급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 센터장 : 1명 - 사무국장(실장) : 1명 - 팀장 : 2~3명 - 팀원 : 3~4명 ② 센터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부서별 정원은 센터장이 정한다.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제7조(정원 외 직원) 센터장은 금산군청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의 정원 및 기구에 관계없이 수탁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정원을 두거나 비정규직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기구 및 업무분장) ① 센터의 업무총괄과 업무분장은 센터장이 한다. ② 업무집행기구의 개편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에 근거하여 법인 이사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사관리 및 보수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보수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인사상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인사관리 및 보수에 관하여 법령, 조례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관리의 기본개념) 인사관리는 직원의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스스로가 최대한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가로 처우하고 조직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이 임용기준 및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을 말한다. 3. “복직”이란 휴직 및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게 직위를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직급”이란 직무와 책임이 유사한 직위의 급수를 말한다. 5. “직위”란 직원 개인에게 부여한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면직”이란 직원 신분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진”이란 상위 직급으로의 임용을 말한다. 8. “전보”란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을 말한다. 9. “정직”이란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① 센터장은 직원의 인사에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법인 임원, 외부인사 등 5인 이하로 구성한다.(단,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회 참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대행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의 채용기준 등 채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승진, 휴직,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장 또는 센터장이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내용에 따라 공개, 비공개, 결정공개 등을 정할 수 있고, 위원회에 관여한 사람은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나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개최 및 결정)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표결방법은 위원회 결의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 (증인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증언 및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자는 필히 출석하여야 하며 소속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대상자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한 후 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제1항의 출석 통지에 불응할 때에는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위원장은 징계대상자가 제1항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심사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작성 및 보관) 서기는 위원장 명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집 수속, 의안의 준비, 의사록 작성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1. 의사록은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의사록은 인사 담당이 보관한다. 제10조(서면결의) 위원회가 면직을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제척)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대상자와 공적, 사적으로 관계있는 위원은 그 징계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 (재심청구) 직원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임용 제13조(임용원칙) 직원의 임용은 채용심사․성적․근무성적․자격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14조(임용기준) ① 직원의 직급별 임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직원의 경력연수 환산기준은 내부기준에 의한다. 제15조(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등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경우 2.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3. 그밖에 업무의 발전 및 필요성에 따라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채용의 전형은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전형은 공고를 하며, 제4조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여야 한다. ④ 직원 채용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16조(채용결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임용권자) 센터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임용하며, 센터의 모든 직원은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센터장이 비상근 또는 명예직일 경우에는 법인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임면보고) 센터의 직원 임면상황은 운영위원회, 금산군청 주관부서와 법인 이사회에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센터장은 직원을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2. 근로시간 3. 휴일 및 휴가 제20조(수습기간) 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그러나 일정한 경력을 인정하여 중도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규로 채용된 직원은 수습기간 동안 수습직원으로 발령한다. ③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차등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수습기간에 있는 자로써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⑤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21조(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거주지 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기재분), 최종학력증명서 1통, 관련자격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계약서(소정양식) 이다. 제22조(인사의 원칙) ① 센터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인사제도를 운영할 때에 직원의 성별 ․ 종교 ․ 학력 ․ 출신지역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보직) ①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② 센터장은 상위 직급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 차하위 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원을 차상위 직급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한다. ②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인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종류는 강임, 정직, 면직, 징계처분을 말한다. 제26조(당연 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 면직된다. 1.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해산선고를 받은 경우 3.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기간을 정해 임용된 직원이 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3항에 따라 수습직원이 면직된 경우 6. 제20조 제4항에 따라 수습직원이 면직된 경우 제27조(면직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3. 건강상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4.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 5.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28조(휴직) ① 직원이 휴직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관계 법령을 적용하되 인사위원회에서 사유에 대한 기준과 휴직의 범위 및 효력, 기간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한다. ②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여야 하고 복직신청이 있으면 센터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 지급 제29조(직원 보수의 원칙) ① 직원별 급여 기준은 금산군 또는 충청남도가 정한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센터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② 보수기준은 센터 운영위원회 협의에 기반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되,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게 편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6장 능률 및 포상 제30조(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 ① 센터장은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센터장은 직원의 자질 향상 및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포상) ① 센터장은 직원 또는 원외인사로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한 행위와 보험관련 법규 및 제규정, 기초서류 등에 정한 사항들을 위반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센터의 제 원칙에 위반하거나 기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센터의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4. 보고의 착오 또는 허위보고 및 이를 위한 계수 조작 또는 중요 보고사항의 불이행 5. 센터의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6.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배임, 횡령, 기타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한 경우 7. 문서 등을 위조, 변조 혹은 허위 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을 경우 9. 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징계사유를 은닉하거나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 10. 무단결근이 월 3일 또는 연 7일 이상인 경우 11. 조퇴, 지각이 연 20회 이상인 경우 12. 기타 비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직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원을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정직 기간 중 월액의 20%를 감하여 지급한다. 3. 감봉 : 감봉의 기간은 징계일로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직무는 그대로 종사하게 한다. 감봉기간 중 상여금의 50%를 감한다. 4. 견책 : 징계사유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훈계함을 말한다. 5. 파면 : 징계절차에 따라 소속 직을 면하여 퇴직 조치되고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6. 해임 : 징계절차에 따라 소속 직을 면하여 퇴직 조치되고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다. 제34조(징계요구사유 설명서 등의 교부) ① 직원을 징계 처분하려는 때에 인사위원장은 해당 직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요구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와 처분결과 및 처분시기를 7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소명의 기회부여) 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징계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센터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으로 그 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7조(면직 및 파면 등의 예고) ① 센터장은 센터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직원의 귀책사유로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직권면직, 해임 또는 파면하려는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직권면직, 해임 또는 파면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인사기록카드) ①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에 근거하여 법인 이사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무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직원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직원의 근무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법령, 조례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무) 직원은 센터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휘감독)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소속 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기밀엄수) 직원은 직무상 습득한 기밀사항이나 문서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공정무사)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모든 업무를 합법 공정하게 처리하여 센터의 명예나 품위, 이익을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책임완수) 직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및 금품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사고보고) 직원은 직무상 과오를 범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복무서약) 직원은 임용과 동시에 ‘복무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 제11조(근무)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계절, 직무내용, 기타 업무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근무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출근) ① 직원은 규정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마쳐야 한다. ② 직원이 규정된 출근시간 이후에 출근한 때에는 이를 지각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의 사유로 사전에 소속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았거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결근한 때에는 사전에 적어도 당일 오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이 3일 이상 계속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결근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조퇴 및 외출) ① 업무 외의 사정으로 근무종료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조퇴로 한다. ②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조퇴 누계 8시간을 연가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연장 및 야간 근무) ①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수의 직원에게 근무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자는 근무일 중 추가 근로시간 만큼 연내에 한해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당직) 센터장은 직원에게 당직을 명할 수 있으며,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근무상황기록부 관리) 직원이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결근, 지각, 조퇴, 외출, 휴가에 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기록부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30일 전에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휴일 및 휴가 제19조(휴일) ①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정한다. 1. 주휴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날 4. 그밖에 정부 및 센터에서 임시로 정하는 날 ② 무급 휴일은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휴일근무) ① 센터장은 업무형편상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휴일인 경우에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휴가의 종류) 휴가는 연차휴가, 공가, 병가, 산전후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연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 공가 : 공적인 사고로 근무가 불가능할 때 3. 병가 : 질병 또는 건강이 좋지 않을 때 4. 산전후휴가 : 근로관계법령에 따른다. 5. 특별휴가 : 결혼, 출산, 경조사 등에 따른 휴가로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제22조 (연차휴가) 직원의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정하며 다음과 같이 부여 할 수 있다.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근속한 직원에 대해여는 제①항 규정에 의하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재직기간 / 연차휴가일수 - 1년 미만 : 1월 개근시 1일 가산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 매 2년마다 1일 가산 ④ 센터장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고 최후에 시기를 지정하여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센터장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센터의 업무 시기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기 변경일까지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23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한다. 1.「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4조(병가) 직원이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원에게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병가일수가 3일 이상일 때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산전후휴가등) ① 임신 중의 여직원은 출산 전후로 9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유산(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 / 휴가일수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③ 제1항에 따른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센터가 지급한다. ④ 센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26조(특별휴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특별휴가를 준다. 1. 결혼휴가 가. 본인의 결혼:5일 나. 자녀의 결혼:1일 다.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결혼:1일 2. 배우자의 출산:5일 3. 장례휴가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자녀·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그 형 제 자매의 배우자, 손자의 사망 : 3일 4.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5. 탈상 가. 배우자 : 1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일 6. 태아검진 가. 임신 7개월까지 : 4주 1회 나. 임신 8개월 ∼ 9개월까지 : 2주 1회 다. 임신 10개월 이후 : 1주 1회 7. 입양 : 20일(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8. 불임 : 1일(불임시술관련 병원 진료 당일에 한함) 제27조(공상휴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기간까지 공상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보건휴가) 여성 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①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①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이를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1. 결근일수, 휴직일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 반일휴가 2회는 휴가 1일로 계속 공제한다. 제4장 출장 제31조(출장명령) ①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장자의 의무) 출장 직원은 명령받은 기간 내에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출장복명) 출장 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명령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복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훈련 및 복리후생 제34조(교육훈련) ① 센터장은 직원의 자질 및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장교육 및 연수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재직하는 동안 국비, 센터 비용 또는 초청자 부담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복리후생) ① 센터장은 직원의 건강 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필요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외부강의 신고) 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센터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센터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 초과 외부강의 등에 관하여 이미 일괄신고를 하였거나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5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에 근거하여 법인 이사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무회계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주요기준을 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 공정성을 기함으로서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조례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금산군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단, 수탁사업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예산 총계주의) 센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편성기준) 센터의 예산 편성은 금산군의 보조금, 국고보조금, 군비 보조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하되, 세입․세출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금산군 재무회계규칙 및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6조(예산의 승인) 센터장은 매년 정해진 시기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연도의 예산내역을 편성하여 금산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종 확정된 예산이 아닐 경우에는 가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수입과 지출) ① 센터장은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할 수입원과 지출원을 아래와 같이 둔다. 1. 예산․회계 총괄 : 센터장 2. 재무원 : 센터장 3. 지출원 : 회계 및 출납담당자 4. 수입원 : 회계 및 출납담당자 5.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회계 및 출납담당자 6. 출납원 : 회계 및 출납담당자 ② 회계담당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회계업무의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되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비) 센터의 예비비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 예비비 지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금산군 주관부서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센터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예산 전용)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관·항·목(세부사업)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항·목간(세부사업)의 전용 시 금산군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일 비목 내에서는 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예산 편성지침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세부사업)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제11조(결산) 센터장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년도 2월 말까지 금산군에 보고한다. 제12조(예산 회계 관리) 예산․결산․회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금산군 재무회계규칙 및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 및 관련 제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입금의 수납) 센터의 수입금의 수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모든 수입금의 수납에 있어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2.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며,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지출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장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제15조(퇴직금의 적립)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 직원의 퇴직적립금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또는 30일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적립하거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센터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과 관계 법령, 금산군, 충청남도 계약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지침을 따른다. 부칙 이 지침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에 근거하여 법인 이사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설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시설관리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방화, 위생, 안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시설에 관하여 법령, 조례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개방시간) 센터의 개방시간은 각 호와 같다. 1. 평일 : 09:00~18:00 2. 토․일요일 : 휴관 3. 공휴일 : 휴관 4. 단, 필요에 따라 개방시간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 및 안전관리) ①센터의 재산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양여, 매매, 제3자의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 ② 금산군 소속의 시설자산은 자산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시설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센터장은 시설물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다. ④ 기타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전대) 센터는 센터 공간의 일부를 전대할 수 있으며, 전대 계획 및 이용료의 책정 및 귀속 등에 대해 금산군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6조(대관운영 목적) 금산군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유관단체 및 주민들에게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제7조(대관운영 원칙) 대관 운영과 관련된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관업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설 운영 대관은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기타 대관 운영과 관련한 지침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비상대책) ① 시설관리 담당자는 화재경보기, 소화기, 옥내 소화전, 비상계단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련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② 센터 모든 직원은 화재경보기, 소화기, 옥내 소화전, 비상계단 등의 위치 및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③ 센터 모든 직원은 정기적으로 소방, 전기, 가스 관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안전 및 비상대책 지침) 센터 안전 및 비상대책에 관항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비상연락) 전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별도로 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에 근거하여 법인 이사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품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물품관리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물품관리에 관하여 법령, 조례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물품(비품)’이라 함은 센터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내용 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100만원 이상의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4조(물품의 분류관리 및 기록) 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기능별, 성질별, 특성별로 분류하여 별도의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다만 센터장이 물품분류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물품분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 담당은 물품관리, 물품의 출납 또는 물품의 운용에 관하여 비품대장 및 소모품 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관리하는 물품에 관한 이동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제5조(물품의 취득 및 관리) ① 센터 물품 구입은 물품관리 담당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각 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자는 각 부서로부터 물품구입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물품을 확인하여 별표의 비품관리대장에 물품을 분류 관리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기증품의 취득)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는 물품관리 담당자가 그 사실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재고수준유지) 물품관리자는 예측할 수 있는 잠재의 수요에 대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재고수준, 구매기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관) 물품은 사용이 용이하도록 센터 내에 보관하도록 해야 하며, 품질 및 성능보존, 사용의 편리성, 안정 등을 고려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9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물품담당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거나 개조 및 수리 등을 요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즉각 해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재물조사) ① 재물조사는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 담당은 제1항에 의한 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불용품 처분) ① 내구연수가 지난 물품은 불용 처리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불용품 또는 훼손품을 선별 보수를 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 또는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망실 또는 훼손처리) ① 센터의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물품관리 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센터장은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③ 현금 변상의 경우 그 물품 가액은 물품의 망실, 훼손, 분실 당시의 시가(그 시기가 불분명할 때에는 발견 당시의 시가)를, 현물 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망실 상태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에 근거하여 법인 이사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 및 기록물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제반문서의 작성, 처리통제 및 문서양식의 규격화와 그 보관 ․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제반 문서처리의 정확성, 관리 능률화와 표준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문서 및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법령, 조례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문서의 효력발생) ①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의 효력은 당해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공고문서는 문서에 지정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문서의 보존기간) 문서는 그 보존기간을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및 1년의 6종으로 구분한다. 1. 영구 -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 중요문서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준영구 - 중요문서 중 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 그 밖의 문서로서 10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3. 10년 - 일반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 등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 각종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원본 문서 - 그 밖의 문서로서 6~10년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4. 5년 - 예산 및 결산 등의 관계 문서 - 각종 감사관계 문서 - 그 밖의 문서로서 4~5년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3년 - 각종 증명서 발급 관계 문서 - 기안 등 주요 업무 계획 관련 문서 - 그 밖의 문서로서 2~3년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6. 1년 -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문서 - 그 밖의 문서로서 1년으로 보존기간을 부여하고 보존할 필요가 없는 문서 제5조(결재) ① 문서는 내용에 따라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를 받는다. ②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문서의 발송) ① 문서는 우편, 인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며, 문서발송 대장에 기재한 후 발송한다. ②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센터 규격 사무용 봉투에 넣어 발송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 중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 기타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문서의 접수) 접수된 문서는 문서접수대장에 접수일시 및 번호를 적은 후 담당자가 결재 처리한다. 전자결재를 통해 접수된 문서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접수 방법을 사용한다. 제9조(문서의 처리) 결재권자로부터 문서의 처리에 관한 지시를 받은 처리 팀 또는 처리 담당자는 그 지시 내용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의 협조제도) 업무의 내용이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경우 협조 문서를 이용한다. 제11조(문서의 편철) 문서를 철할 때에는 완결일자의 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르도록 철하되, 수 개의 문서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여 1건의 문서로 다시 철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의 책임자) 센터장은 문서의 보관, 보존을 위하여 문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문서관리의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문서의 보관) 문서는 당해 문서가 처리 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처리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문서의 보존) 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문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3년간 처리 팀에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시설관리 담당이 이를 인계하여 보존한다. 3. 문서의 보존은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별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문서를 보관․보존할 시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색인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15조(문서의 폐기) 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 시에는 폐기목록을 작성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받은 후 폐기 처분한다. 부칙 이 지침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에 근거하여 법인 이사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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